얼마 전 행정도시 이전을 안한다고 했었죠.
그런데 다시 한답니다. 지방발전을 위해서. 하지만 뭔가 수상쩍어요.
일단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기업은 민영화가 전제라는군요.
공기업 민영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은 셈이죠.
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기업도시를 만든답니다.
그런데 노통 때 기업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.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죠. 그후 이 법을 확인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...
당시 기억에 따르면 해당지역을 공기업과 함께 사기업이 개발할 경우 토지강제수용권을 기업이 가질 수 있어요. 주택난 해결을 위해 토공과 같은 공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게 토지강제수용권이죠. 이 지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되니 미안하지만 원주민들 나가달라... 뭐 그런 권리입니다.
하지만 기업이 기업 이윤창출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게 기업도시특별법의 독소조항이었습니다.
또 있습니다. 기업도시 안에도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어요. 제주발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에 생기는 십여개의 기업도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.
물론 지금 명박정부의 기업도시가 이 기업도시 특별법을 기반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인지, 또 기업도시 특별법 내용에 해당 조항들이 아직 들어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하지만 좀 무섭네요.
그러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떡밥을 앞세워
친기업 정책과 영리병원 허용, 공기업 민영화를 한꺼번에 해치우려는 술수일 수도 있으니까요.
꼼수를 한두 번 부린 게 아닌 정부다 보니 원체 믿음이 안가는군요.
그런데 다시 한답니다. 지방발전을 위해서. 하지만 뭔가 수상쩍어요.
일단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기업은 민영화가 전제라는군요.
공기업 민영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은 셈이죠.
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기업도시를 만든답니다.
그런데 노통 때 기업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.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죠. 그후 이 법을 확인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...
당시 기억에 따르면 해당지역을 공기업과 함께 사기업이 개발할 경우 토지강제수용권을 기업이 가질 수 있어요. 주택난 해결을 위해 토공과 같은 공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게 토지강제수용권이죠. 이 지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되니 미안하지만 원주민들 나가달라... 뭐 그런 권리입니다.
하지만 기업이 기업 이윤창출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게 기업도시특별법의 독소조항이었습니다.
또 있습니다. 기업도시 안에도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어요. 제주발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에 생기는 십여개의 기업도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.
물론 지금 명박정부의 기업도시가 이 기업도시 특별법을 기반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인지, 또 기업도시 특별법 내용에 해당 조항들이 아직 들어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하지만 좀 무섭네요.
그러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떡밥을 앞세워
친기업 정책과 영리병원 허용, 공기업 민영화를 한꺼번에 해치우려는 술수일 수도 있으니까요.
꼼수를 한두 번 부린 게 아닌 정부다 보니 원체 믿음이 안가는군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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